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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아지네마을 공익법인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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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지네마을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21-12-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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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산우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아지네마을은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견과 동물 학대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그 조직 형태를 법인화하기로 하였고, 2021. 3. 6. 발기인 총회를 거쳐 2021. 5. 1.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도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는 2021. 5. 18. 아지네마을에 대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였고, 아지네마을은 비영리 사단법인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아지네마을(이하, “본 회”라 하겠습니다)로 거듭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창립총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된 본 회는 이후 김포 세무서에 ‘2021년 3/4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획재정부가 2021. 9. 30. 본 회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를 통해 신규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본 회에 기부하시는 후원자 여러분은 본 회가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1. 1.을 기준으로 하여 2021. 9. 29.까지 후원하신 기부금에 대해서도 기부금 영수증이 소급하여 발급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에 발맞춰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팸플릿 및 공식 홈페이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회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아지네마을.com”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글 도메인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후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 내 ‘후원하기’ 게시판을 만들었고, "도너스"와 계약을 체결하여 기부금 모금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제 후원자 여러분께서는 본 회에 대한 기부금을 ‘정기후원’의 방식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이용하여 ‘입양 및 임시보호 매뉴얼’, ‘자원봉사 매뉴얼’ 및 ‘대부·대모 제도 매뉴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리뉴얼 하였고, 별도의 ‘참여·봉사’ 게시판을 제작하는 등 회원 여러분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희는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일 공익단체 신규 지정 등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30. 



법무법인(유한)산우 임경숙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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